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국가장학금 해당분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학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 학비로 낸 금액에서 국가장학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제하고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등록금으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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