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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슴도치158
되알진고슴도치15821.04.27

연말정산 시 국가장학금 해당분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학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 학비로 낸 금액에서 국가장학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제하고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등록금으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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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록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또는 부모님이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닌 장학단체 또는 학교가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부분이 공제대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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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지출한 교육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500만원인데, 그 중 장학금 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300만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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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수령하신 금액은 결과적으로 내가 지출한 교육비에서 차감될 것이므로, 장학금을 차감한 실제 내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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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중 장학금 등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장학금으로 까지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하는 것은 이중의 혜택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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