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 LH아파트라 자동입력
주택마련저축 -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발급받아 수동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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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에 이사를 와서 주소가 23년 12월 말에 바뀐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는 않았구요.
보니까 등본을 안 내도 된다는 글도 있던데 저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하면 주소바뀐것이 보일텐데 알리기 싫어서요. 아니면 주소변경전 등본을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소변동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해서 초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바뀌기 전의 것을 내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까지는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정보 바뀌는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야지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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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의 전입신고 기록은 확인을 해야 하므로 등본은 제출하셔야 하나, 별도 요구 있으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