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 회사 등에 취업하여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 등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퇴직한 종전 근무지 회사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총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되며 되는 것이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