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아직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는 없지만,
어느정도 급하게 진로변경했는지에 따라 버스와의 거리 등을 고려 과실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차량간의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실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를 과실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인만 처리진행하면 되는데 선생님 보험사에서 영상보고 아마 임의적으로 대인피해자들 처리할때 일부과실을 적용해서 알아서 잘 진행하실거에요.
단, 대인의 경우 과실 100이나 90이나 80이나 70이나 할증에는 전혀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향후 진행 방향은 대인접수된 피해자들은 선생님 보험사에서 합의만 마무리 하면 끝입니다.
별도로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
할증의 경우 인원수가 많다거나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할증이 많이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급수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4명 대인이 모든 동일진단, 만약 염좌라고하면 1점할증부분만 적용되고 사고는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