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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랑우탄226
훌륭한오랑우탄22623.11.01

제 과실 비접촉 버스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주행중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서 카페에 가려는 상황에 앞차가 속도를 줄임으로 늦게봐서 급브레이크 후 반사적으로 핸들을 버스전용차로로 틀어서 옆차선 버스가 급정거, 버스운전기사 포함 지금까지 4인에 대인접수가 들어온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봐도 100:0아니면 다행일 과실비율일거 같은데 대인접수는 다 했고 추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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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운전 면허가 정지가 될 수도 있기에 경찰 신고 없이 처리가

    되는 점이 좋습니다.

    대인 접수는 1명이건 4명이건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며 보험 접수 후에는 보험 회사가

    다 알아서 합의까지 보아 종결하게 되며 처리가 끝나면 처리된 내용을 통보하니 잊어버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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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아직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는 없지만,

    어느정도 급하게 진로변경했는지에 따라 버스와의 거리 등을 고려 과실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차량간의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실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를 과실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인만 처리진행하면 되는데 선생님 보험사에서 영상보고 아마 임의적으로 대인피해자들 처리할때 일부과실을 적용해서 알아서 잘 진행하실거에요.

    단, 대인의 경우 과실 100이나 90이나 80이나 70이나 할증에는 전혀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향후 진행 방향은 대인접수된 피해자들은 선생님 보험사에서 합의만 마무리 하면 끝입니다.

    별도로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

    할증의 경우 인원수가 많다거나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할증이 많이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급수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4명 대인이 모든 동일진단, 만약 염좌라고하면 1점할증부분만 적용되고 사고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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