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합산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