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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메추라기137
도덕적인메추라기13722.03.25

부모님께 6천을 빌리려고합니다?

부모님께 6천을 빌리려고 합니다

혹시 무이자로 빌릴수 있는지요

차용증 작성할때 무이자로 작성하고

원금은 5년후에 갚는다고 했을때

증여세에대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님 5천만원만 빌린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10년동안 부모님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얼마가

있어야지 증여세를 안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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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합산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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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 작성후, 원금만 상환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환을 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천만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에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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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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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2억 이하로 가족간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를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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