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햇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