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개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경우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에 제외금액에 포함해줘야하나요??아니면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소득세)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신고 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즉, 고정자산의 매각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 제외'로 반영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