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차량 매각거래 관련으로 개인에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개인 주민번호로 발급함)
이때 개인은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시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매각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부가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가 최종소비자, 사업자가 아닌자, 면세사업자는 신
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공급한 자는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제외하고
사업자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