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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친칠라260
신박한친칠라26021.04.15

해외대학 한국대학 2중학적 가능한가요?

한국대학 다니는채로 지금 일본 대학 수험을 준비중인데

한국 대학교는 군휴학 상태이고 군대에서 일본대학 준비해서 진학 하려고하는데 휴학한채로 일본 대학에 가도 법률에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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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재량으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으로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학중인 한국대학 학칙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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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학칙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국적 등과 달리 복수 학적을 인정할 수도 있고 교환학생이나 기타 공동 학위 등의 제도 등도 있는 점에서 해당 학칙을 살펴거나 미리 사전에 학적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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