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발생시 세금징수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내년3월부터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데 예상 금액은70만원 정도이고 ,사업소득의 과표기준금액은 3천만 정도되는데
이로인해 급여소득(연2천만)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니 예전에 없던 의료보험료를 급여관련 보험료 빼고 매월 약7만원 정도를 더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18만원정도 2년 연장하여 납부하고 있는중인데 사업소득과 급여소득 합산하면 연금수급시 금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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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국민연금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월액으로 하여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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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에 월 약 250만원 이내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감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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