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1항).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기관의 범위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가상자산법 제6조 제2항),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는 금지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3항).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치 방법이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 관련 조항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 방법 등을 정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