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종엽 7년차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호 대기중에 사고를 당하셨군요. 일단 많이 안다치셨는지 걱정이네요..
일단 첫번째, 부모님 차를 운전하시던 중 신호대기를 하려고 '정차'해두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건가요?
이런 상황이시라면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해두셔야합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뺑소니 + 물피도주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때는 민사적인 부분 뿐 아니라 형사적인 합의도 필요한데,
위의 절차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와 물피도주 두가지의 혐의를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연령자운전한정에 해당되지않으시더라도, 상대차량에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배상을 해줘야하며, 파손된 차량 및 운전하신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 사고 합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