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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꿀벌16
정중한꿀벌1622.06.14

차량보험안들고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차 타고 가다 신호대기중에서 사고를 당했어요.어쩌죠? 차량은 많이 망가졌는데 제가 어려보여서 그런지 제 차가 아닌것 같아서 그런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부모님 부부한정으로 됭ㆍ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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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운전한 차량은 일단 무보험 차량입니다.

    상대 과실사고면 블박영상으로 사건접수 해서 뺑소니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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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종엽 7년차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호 대기중에 사고를 당하셨군요. 일단 많이 안다치셨는지 걱정이네요..

    일단 첫번째, 부모님 차를 운전하시던 중 신호대기를 하려고 '정차'해두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건가요?

    이런 상황이시라면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해두셔야합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뺑소니 + 물피도주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때는 민사적인 부분 뿐 아니라 형사적인 합의도 필요한데,

    위의 절차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와 물피도주 두가지의 혐의를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연령자운전한정에 해당되지않으시더라도, 상대차량에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배상을 해줘야하며, 파손된 차량 및 운전하신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 사고 합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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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으로는 본인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차량 보험 안들었는데 사고가 나면 모든 손해에 대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보험도 가입해 있지 않다면 입건될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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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이 0% 이면 본인 보험 가입 여븨ㅜ와 상관 없이 상대방 가해 차량에서 100% 보험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그냥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가해 사고 후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던 운전자기 어리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 가해 차량에게 보험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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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보험을 안들고 운행한다면,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없기에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조치없이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다면, 사고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질문자님도 무보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상대방을 찾으시고 원만한 합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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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안들고 사고가 나면 피해자일때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 보험이 없으니 차량 손해나 인적피해등 전부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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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한정 특약이라면 자녀분의 경우 책임 보험(대인 1)만 처리 됩니다.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와 대물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 시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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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한정 운전 특약으로 가입된 차량을 부부가 아닌 사람이 운전 중 사고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배상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며 부부 한정 운전 특약으로 가입된 차량을 몰게 되는 경우 원데이 보험 등을 가입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 내 보험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은 후에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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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 질문이네요,

    1. 부모님 차인데 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 부모님 부부한정 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안됨,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들어올 수 있음

    2.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냥 갔다? > 내 차가 많이 망가졌다는건지, 상대방 차가 망가졌다는건지.. 그냥 갔다는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가 아닌 사고 후 미처리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좀 더 디테일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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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차 타고 가다 신호대기중에서 사고를 당했어요.어쩌죠?

    : 님이 신호대기중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면, 님은 무과실사실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님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님의 보험처리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한정이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안될 경우에는 자차 처리가 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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