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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당근마켓에서 개인한테 중고물품 구입시 증빙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있는 사람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개인한테 중고물품 구입시 증빙,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 다 무방한가요?

최근 현금으로 오디오를 5만원에 구입한 내역 있습니다.

개인과의 거래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없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맞는지요?

그러면 계좌이체나 현금거래 하고,

소모품비 / 현금 이런식으로 전표처리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개인으로 부터 매입시,

      중고물품구입관련 계약서와 자금이체 영수증이 있으면 될 것 입니다.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권유드리며,

      현금거래시는 수령증등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카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빙불비대상아니며 분개는 질의 내용처럼 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