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있는 사람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개인한테 중고물품 구입시 증빙,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 다 무방한가요?
최근 현금으로 오디오를 5만원에 구입한 내역 있습니다.
개인과의 거래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없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맞는지요?
그러면 계좌이체나 현금거래 하고,
소모품비 / 현금 이런식으로 전표처리하면 되는지요??
개인으로 부터 매입시,
중고물품구입관련 계약서와 자금이체 영수증이 있으면 될 것 입니다.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권유드리며,
현금거래시는 수령증등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카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빙불비대상아니며 분개는 질의 내용처럼 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거래증빙으로는 당근마켓 거래내역의 캡쳐와 계좌이체내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기재하신 것처럼 (차) 소모품비 xx (대) 현금 또는 예금 xx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