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당근마켓에서 개인한테 중고물품 구입시 증빙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있는 사람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개인한테 중고물품 구입시 증빙,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 다 무방한가요?
최근 현금으로 오디오를 5만원에 구입한 내역 있습니다.
개인과의 거래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없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맞는지요?
그러면 계좌이체나 현금거래 하고,
소모품비 / 현금 이런식으로 전표처리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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