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시 거래내역 증빙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번에 개인한테 물건을 구입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법인 - 개인 간에 거래 시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말그대로 개인이에요
당근마켓과 같이 중고 물품을 개인에게서 구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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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은 없어도 되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간이영수증이 없더라도 당근거래 캡쳐 화면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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