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증여해준 돈이 있을때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면
추후 근로소득으로 내는 근로소득세와 합해서
추가로 무슨 신고 해야하나요?
종합신고...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에 대해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익금액에 합산신고를 합니다.
이에 증여세의 경우 별도 세목이기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신고로 종결되오니 별도로 추가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의 세목이므로 신고납부한 증여세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로 더이상의 신고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별개 세목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증여세는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