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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위새219
붉은바위새21921.05.03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가족, 친지가 아닌 일반 개인 간의 증여라고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부담하나요? 받는 사람이 부담하나요?

또 궁금한 게 몇십만원 단위로 계속해서 이체해주는 것도 증여세를 물리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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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몇십만원 단우;로 계속에서 이체해주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등은 비과세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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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입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발된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증여 사실은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과거 소득 등을 조사하여 출처 불명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발됩니다. 따라서 쪼개서 증여하든, 현금이나 실물로 증여하든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 회피할 수 있겠으나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걱정도 없고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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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차용이 아닌 이상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없기 때문에 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증여받은 금액은 7월 말에, 5월에 증여받은 금액은 8월 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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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원칙적은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특별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등의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전을 이체할 경우 이체하는 시점이 증여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증여시점의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이전에 그로 인해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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