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입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발된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증여 사실은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과거 소득 등을 조사하여 출처 불명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발됩니다. 따라서 쪼개서 증여하든, 현금이나 실물로 증여하든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 회피할 수 있겠으나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걱정도 없고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