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던한기린32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2년 4월, 정부의 행정기관이 시범적으로 주 5일 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2005년 7월에 정부와 공기업이 공식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급해주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주도록 했지요. 노동자의 동의가 있으면, 12시간 이내로 초과노동또는 연장노동이 가능하지만 대신 통상임금의 50%를 초과노동수당 또는 연장노동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거죠. 단, 18세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취업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노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