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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2.04.14

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서 필요적기재사항이요.

법인세 신고시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잘못기재해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유상소각을 하는데 1주당 25000원으로 해서 주주에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소각했는데요.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과 동일하게 기재해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다시 수정하여 제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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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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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감자, 증자 등으로 주식이 변동하였으나 그 변동상황이 누락 또는 미비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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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상환변동명세서를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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