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서 필요적기재사항이요.
법인세 신고시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잘못기재해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유상소각을 하는데 1주당 25000원으로 해서 주주에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소각했는데요.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과 동일하게 기재해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다시 수정하여 제줄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감자, 증자 등으로 주식이 변동하였으나 그 변동상황이 누락 또는 미비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상환변동명세서를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