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서 필요적기재사항이요.
법인세 신고시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잘못기재해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유상소각을 하는데 1주당 25000원으로 해서 주주에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소각했는데요.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과 동일하게 기재해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다시 수정하여 제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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