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에 해당되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변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