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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1

주식등상황변동 명세서 가산세 계산

주주가 변동되었는데 주주변동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출자금 전체에대해서 가산세가 나오나요

변경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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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에 해당되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변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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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 미제출, 누락 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

    대하여 1%의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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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 누락 · 부실기재한 액면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출자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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