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계좌에 매달 50씩 넣고 있는데
ETF투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 50만원씩 2번 넣은 상태에서 100만원 어치 ETF를 매수 해서 5% 수익을 내고 매도 후, 원금(100만원)은 놔두고 나머지는 출금해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100만원 에 대한 것 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5만원을 출금하신다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이기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한 중도인출은 인출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효과를 보았으면 출금시 공제금액을 뱉어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외수령(중도해지, 일부인출, 또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시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