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누랭호랭
누랭호랭23.07.13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만큼 출금해도 되나여?

연금 저축 계좌에 매달 50씩 넣고 있는데

ETF투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 50만원씩 2번 넣은 상태에서 100만원 어치 ETF를 매수 해서 5% 수익을 내고 매도 후, 원금(100만원)은 놔두고 나머지는 출금해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100만원 에 대한 것 을 다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5만원을 출금하신다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이기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한 중도인출은 인출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효과를 보았으면 출금시 공제금액을 뱉어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외수령(중도해지, 일부인출, 또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시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