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퇴직자에 대한 급여를 1월에 지급시 중도퇴사 연말정산 방법은?
저희 회사 급여 기산일이 전월 27일~당월 26일이고 27일 급여지급일 입니다.
보통은 말일자 퇴직자들은 일할계산하여 퇴직한 달에 정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급여 지급이후 퇴직일이 결정된 사람은 다음달로 급여지급이 넘어가게됩니다.
그래서 31일자 퇴직자 일할계산 급여를 1월 급여때 지급을 하는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의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분들은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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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하시게 된다면 12월 귀속 급여도 다소 늦추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세금에 차가감 반영하여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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