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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상괭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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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12월31일 퇴직자에 대한 급여를 1월에 지급시 중도퇴사 연말정산 방법은?

저희 회사 급여 기산일이 전월 27일~당월 26일이고 27일 급여지급일 입니다.

보통은 말일자 퇴직자들은 일할계산하여 퇴직한 달에 정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급여 지급이후 퇴직일이 결정된 사람은 다음달로 급여지급이 넘어가게됩니다.

그래서 31일자 퇴직자 일할계산 급여를 1월 급여때 지급을 하는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의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분들은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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