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1일 퇴사자로 잡히게 되는데,
그럼 연말정산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