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1일 퇴사자로 잡히게 되는데,
그럼 연말정산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마 상실신고일과 헷갈리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2.31에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 까지가 퇴사일이며
회사의 관행상 또는 업무처리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근무하여 연말정산 시점까지 근무하여야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