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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갑질하면서 화장실도 잘안보내주고 하는데 이럴때에는 제가 녀무 스트레스도받고 정신적 피해를 받드는데 혹시 직장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관리자 갑질이 너무 심하다 라면
어떠한 갑질을 본인에게 했는지
이에 관련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증거를 잘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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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회사에서 갑질을 당하면 먼저 회사 내 상담창구나 인사팀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화장실도 잘안보내주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회사가 있는가요?
만약 계속 힘들면 퇴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사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무단 퇴사나 자발적 퇴사일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상담받아보세요.
힘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추천드릴게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화장실을 관리자 허락을 받고 가나요?그것 부터가 직장내 괴롭힘인데 증거 모으셔서 진정넣으시고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관리자의 가질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증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녹음이나 문자, 동료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증거 확보부터 오래오래 하시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지요.
엉뚱한두루미2025
직장내괴롭힘으로 증거를남기시면 가능할것같습니다. 정상적인부분도아니고 사람들이괴롭혀서 그런거니 노동청에 진정제기해도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