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의 상사가 갑질로 스트레스
저는 어느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상사라는 조건으로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 심하게 상대를 깍아 내리는 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사원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게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하는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고?
어떻게 저의들이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하는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고?
어떻게 저의들이 대처를 해야 할까요?
괴롭힘 증거(녹취 또는 카톡내용)등이 있다면 회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요건입니다.
한편, 작은 중소기업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는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괴롭힘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채증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 및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님이 회사로 연락해서 사내절차를 진행케하거나 사내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는 갑질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계속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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