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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25.03.14

미성년자 아이 명의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나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서 아이 명의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 명의로 사상화폐를 구입한다면 향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3.1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시 본인 인증이 필수이고,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거래소 계정 개설 불가합니다. 또한, 과거엔 해외 거래소는 신원 인증(KYC) 없이 제한된 거래가 가능했지만 2023년 이후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에서 KYC 절차를 강화해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아직은 우리 나라는 국내 법 상 미성년자는 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코인은 금융 자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아이 명의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미성년자 명의로는 코인 거래가 불가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한국 거래소에선 거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써 가상화폐 계좌

    개설이 어렵기에 이에 따라서

    거래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