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직원 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까?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이구요

알바생을 한명 뽑을까 하는데 이때 알바생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작은 액수라도 세금 감면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 하신 것 처럼 인거비 지출을 잡으시고 신고를 하시면 돌아오는 다음해에 종합신고를 하시게 되면 필요경비에 인건비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는 세무서를 통하여 4대 보험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 링크공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관한 혜택들도 잘 나와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nadashed&logNo=221572096225&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ahIiQ4OXrAhVKUd4KHYe3AewQFjABegQIA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canadashed%252F221572096225%26usg%3DAOvVaw3o0bJRhWhlrSLVsGI0F-1i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소득 지급을 하게될텐데

    이경우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등을 하신다면 아르바이트생 급여등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인건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지급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납부하신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비용으로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 인건비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등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