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서 중 피신청인(임대인)란에서 주소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당시의 주소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살고있는 주소로 적어야하는지 너무,.모르겠습니다,.현재 임대인이 살고있는 주소로 해야한다면 어떻게 주소를 알아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소지로 결정문등이 송달되기 때문에 실제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송달불능이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를 가지고 주민등록초본등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후 임대인주소보정이 가능하기에 정확한 실거주 주소를 모르시면 일단 등기부상 주소지로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정으로인해 결정이 늦게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지로 보내셔야 합니다. 거주지를 모르는경우 계약당시 거주지로 보내보고 도달하지 않는다면공시송달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