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직원이 도급업체 근무 중 산업재해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원청직원이 매일 도급업체에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도급업체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본인 손을 타격하여
4주 진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산업재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사/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단, 인력파견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현장 확인시 문제 소지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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