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직업, 사는 곳, 취미 등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 가입 시 고지하지 않고 그 후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여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이 있으나 나이와 성별 등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금액을 답변해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