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근길에 골목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발가락에 금이가는 골절 진단을 받고 제 실비보험으로 골절 진단비를 받을 생각에 보험 청구를 했는데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 청구가 안된다며 저보고 보험 계약을 다시해야한다네요 아니면 해지가 된다고~
아차 하면서 괜히 보험 청구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너무되네요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되나요?아니면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위해 오토바이라도 팔아야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오토바이 안타고 대중교통 이용한다고하면 되려나요?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청약시 고지의무를 통해서 오토바이를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접수를 거절하고 보험해지를 통지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이용에 대해 보험유지를 허가할 경우 상해관련 특약은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오토바이 이용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해지절차 혹은 보험료 변동을 무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보험 가입전에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가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하거나 해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게 되면 상해 보장이 줄어들며 보험료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에는 오토바이 여부에 대해서 빠졌었나보군요
어자피 치료는 완료 되야합니다
당분간 보험없이 지내는게 좋겠습니다
실비 빼고 별도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을 고려 하시고 하면 크게 많이 나오지않으니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말씀처럼 오토바이가 없는거처럼 할거면 청구를 하면 실비쪽 건강보험쪽에서는 청구안해야겠지요
모든것은 완치 후에 진행해야하니 건강부터 챙기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탑승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이륜차 탑승에 대해 알리시면 되며 새로 가입할 보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