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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조롱이136
어린조롱이13622.04.30

프리랜서 5월 정산 세무사 유무?

작년부터 첫 프리를 시작해게 되서 올해 첫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5월에 세무사 사용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고

세무사에게는 비용은 얼마나 지급되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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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 신규사업자의경우로서 7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자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사용한 비용은 동일하다면 간편장부로 셀프신고와 대리의 금액은 동일하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용을 지불하고 복식장부로 기재시 세액공제가 세액의 20%, 10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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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세무수수료의 경우 세무대리인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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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첫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신 경우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발생하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게 되면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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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사업소득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수월하므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래도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수료는 대리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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