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마다 다릅니다.
소득이큰 복식부기의무대상자 프리랜서인 경우 세무사에게 월기장을 맡겨서 신고하셔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중 단순경비율자, 간편장부대상자중 기준경비율자중 납부세액이 크지 않는경우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중 기준경비율로 계산할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여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하여 절세를 택하시는 납세자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에따라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하실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