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직전 신호이고 자동차가 우회전하려고 할 때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있으면 안전을 위해 서있어야 하겠지만 아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서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교통위반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