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직전 신호이고 자동차가 우회전하려고 할 때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있으면 안전을 위해 서있어야 하겠지만 아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서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교통위반이 아닐까요?
오른쪽으로 갈때는 신호랑 상관없이 가실수 있으면 가셔두 됩니다
면허증딸때는 그러면 탈락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오른쪽으로 갈때는 그냥 대부분
갈수있으면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호등이 파랑색이고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가셔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