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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08.12

자동차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이어도 가도 되나요?

교차로에서 직전 신호이고 자동차가 우회전하려고 할 때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있으면 안전을 위해 서있어야 하겠지만 아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서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교통위반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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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른쪽으로 갈때는 신호랑 상관없이 가실수 있으면 가셔두 됩니다

    면허증딸때는 그러면 탈락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오른쪽으로 갈때는 그냥 대부분

    갈수있으면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호등이 파랑색이고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가셔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