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바뀐 교통법때문에 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일때 횡단보도 지나가는게 늘 애매하더라구요.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횡단보도 녹색등이면 차가 지나가도 되는지 말입니다. 무조건 서서 횡단보도에 적색등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무방한 부분이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