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tf 연금계좌에 투자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외etf 연금계좌에서 매매하면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를 연금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지만, 중도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받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한다면 연금의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선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를 통해서 해외ETF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따른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요. 대신에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나 혹은 연금소득세를 내시게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IRP 또는 개인연금)로 ETF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연금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즉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수령시점에 따라 3.3%~5.5%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운용 기간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부과를 합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매매할 때 각각의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개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etf를 연금계좌에서 직접 매매할 수는 없고
해외 관련 국내상장 etf에 투자하실 수 있는 것으로
배당금 및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 이루어져 추후에
저율과세 (5.5~3.3%)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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