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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9

해외etf 연금계좌에 투자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외etf 연금계좌에서 매매하면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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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를 연금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지만, 중도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받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한다면 연금의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선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를 통해서 해외ETF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따른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요. 대신에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나 혹은 연금소득세를 내시게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IRP 또는 개인연금)로 ETF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연금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즉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수령시점에 따라 3.3%~5.5%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운용 기간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부과를 합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매매할 때 각각의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개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etf를 연금계좌에서 직접 매매할 수는 없고

    해외 관련 국내상장 etf에 투자하실 수 있는 것으로

    배당금 및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 이루어져 추후에

    저율과세 (5.5~3.3%)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