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연체가 있어도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체 기간에 따라 조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체 전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연체 기간이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체 기간에 따라 매월 0.5%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체 기간에 따라 매월 1%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연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금을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이 정상화됩니다.
국민연금 연체가 있으면 조기 연금 수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하여 연금 수령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