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b회사에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때 지급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a회사 퇴직시에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인지, 계속근로인지에 따라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니, 양쪽 인사담당자에게 모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