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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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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중간정산 선택 가능한지 여부

근기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필요시

3. 근로자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장기간 요양을 요구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4. 개인회생, 파산 등

위의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근로자가 A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회사의 계열사인 B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또 중간정산 하지 않고 그냥 B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 받아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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