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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물범79
다정한물범7922.12.26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 중 "매입가액"의 산정 기준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 매매 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속 받은 토지의 "매입가액"의 산정 기준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혹은 주변 유사 매물 실거래가 정도 일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상속 받으신 직후 농지원부를 발급 받았으며 작은 규모지만 6년째 실제 농사(헛개나무 밑 야채)를 짓고 계신데 이 경우 세금감면을 위한 사업용토지로 승인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농협 직판장으로 출하를 하거나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을 구매한 이력 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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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은 할아버지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농지가 사업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단순하게 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B%86%8D%EC%A7%8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3%84%EC%82%B0%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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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대부분 상속개시일(=사망일)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통상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상속재산가액 평가 명세서상의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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