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생(혹은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분기 (1~3월분) - 4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분기 (4~6월분) - 7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분기 (7~9월분) - 10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분기 (10~12월분) - 다음연도 2월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도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10만원이 넘어갈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100,000원) 세율6% 세액공제(1-55%)
만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인건비로 계상을 아예 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과도하여 세액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 아래와 같이 몇가지를 감안하여 인건비 계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 총액의 2% 상당
2.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으로 인한 4대보험 부담액
3. 인건비 계상으로 절감되는 세액
위의 1과 2의 합이 3보다 크다면 인건비 계상을 안하시는 것이 낫지만
대표자님의 적용세율이 높으셔서 3의 금액이 더 크다면 1과 2의 금액을 부담하시더라도
인건비 계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