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까지 일을 하였고, 11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의 월급을 받았구요.
그럼 이번에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일부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미포함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