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하실 경우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1년 간의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후 올해 안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함께 정산하시면 되지만, 올해 안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어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