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동일하게 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11월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 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 공제되었고,
"연말정산소득세"와 "연말정산지방소득세" 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걸까요 ? 아니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중도정산을 하고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재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은채 정산한겁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받기를 원한다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확인하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4번 결정세액 금액이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 보험 등 자료를 공제항목에 등록하신다면 관련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74번 결정세액이 공란인 경우 소득세 신고진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단, 12월이나 2021년 중 3.3%나 8.8% 등 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합산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이지만 11개월치의 급여라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