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
제목과 동일하게 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11월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 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 공제되었고,
"연말정산소득세"와 "연말정산지방소득세" 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걸까요 ? 아니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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