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판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 판결한 경우 일부판결이 아닌 흠이 있는 전부판결에 해당하여 판단누락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판결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적 공동소송은 청구들 사이에 판단 순서와 종속관계가 있어 하나의 전부 판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만 판결하면 선결관계가 꺠져 모순된 판단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소송인만 판단한 판결은 형식은 일부 판결이지만 실질은 판단 누락으로 봅니다

    즉 소송구조상 분리 판단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비적 공동소송은 청구 사이에 선후 종속 관계가 전제되므로, 일부만 판단하면 나머지 판단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전체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할 구조를 깨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법리는 일부판결이 아니라 전부 판결을 했으나 판단을 빠뜨린 것과 같은 위법으로 봅니다.

  •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선순위 청구가 배척되어야만 후순위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룹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예비관계의 전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흔들여 판단의 모순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분리 판단이 허용되지 않아 일부판결은 불가능하고 전부에 대한 단일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