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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반딧불277
팔팔한반딧불27723.01.03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전염되고있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법정특정전염병인가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행하기시작해 일상을 무너뜨린지 4년에 접어들어가네요.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의미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감염되어많은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7일이라는 코호트격리까지 시키는 코로나 19가 특정법정전영병에 해당되는지? 만약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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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특정법정전염병은 국가1급전염병 기준입니다. 다른경우는 약관에 나열된 법정전염병이가도 합니다.

    대부분 특정전염병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상에 코로나는 특정전염병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 기준, 국가 기준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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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전염병이라도 약관이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약관에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없어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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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전염되고있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법정특정전염병인가요?

    => 코로나 19가 전염병이라고 나라에서 지정을 하였지만 보험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특정전염병에는 약관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약관이 개정되어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요..

    법정전염병으로 제1군 콜레라.장티푸스등6종,제2군 파상풍.디프테리아.홍역.볼거리등8종,제3종 수막염. 광견병.말라리아등13종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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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율이 빈번한 담보 등에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하지 않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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