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의금으로 들어온 금액 분배(가족간 이체)

아버지 별세(24년11월)로 인해들어온 부의금을 분배하려고합니다.

분배방식은 각자 손님에게 받은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집안사정으로 25년 5월 분배 예정)

어머니는 사망해서 아들, 딸만 있습니다.

자세한 분배인원 및 금액(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본인(망자) 200

2.아들(상주) 300

3.며느리 100

4.딸 200

5.매제 100

1~5번 부의금은 2번 상주가 보관하고있고

3,4,5번에게 가족간이체 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인원별로 부의금을 영수처리하지 않기때문에 증빙문제나 세무조사시 소명의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배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