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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22.12.03

유산 상속이후 가족간 금전 이동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후 현재 사망신고를 진행한뒤 절차 대기중입니다.

기본증명서상에 사망으로 표시되고나면 유산상속 절차를 진행할텐데요.

이 후에 상속세 같은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모두 내고

남는것을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의 사람수에 맞게 나누기로 되어있습니다.

(가져가는 비율은 당연히 어머니가 더 많습니다. 따지자면 5 : 2.5 : 2.5 정도)

여기서 돈 같은 경우야 문제될게 없지만 동산/부동산의 경우 매각하고 나눠야할텐데요.

얼핏 유산정리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은 가족간의 금전이동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유산을 한사람이 모두 받은 뒤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배해야할 수 있으니)

궁금한건 이게 맞는지. 아니면 그런거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지.

맞다면 유산상속이후 가족간의 금전 이동은 언제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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