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성견에서는 사망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설사를 3주~4주 정도 온집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기관지염에 해당하는 켄넬코프의 경우 밤 10시 정도가 넘는 시간대에 주로 복덕방 아저씨들처럼 마른 기침을 3~4주 이상 하게 되지요.
대부분 폐렴으로 진행하여 사망까지 이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생선 썩은내와 기침소리등으로 보호자의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느측면에서는 사람과의 공생을 위해 하는 예방접종인것이죠.
또한 그 드물지만 그 큰 문제로 발생하는것이 내아이에게 나타나면 나에게는 100%의 발생율인것이기 때문에 발생율이 낮더라도 예방하는것을 권하는것입니다.
물론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보호자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보호자의 재산권행사의 권리이니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