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받으면 산정특례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생활지원비도 지금되는지요?

암진단 받으면 산정특례로 의료비 등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그외에도 경제활동을 못할경우 생활지원비도 지급이 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긴급복지 대상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암보험을 통해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이나 희귀병 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자가 되면 의료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입니다 비급여부분의 치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생활비나 회복자금을 준비하려면 진단비나 수술비 또는 치료비등으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호사 출신 보험전문가 이선형입니다.

    암 산정특례는 의료비 지원이지만, 별도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대상자, 지자체 지원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암보험 가입 시 받았던 보험금을 통해 생활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간 단체나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하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진단이후 산정특례 대상이 되시면 병원비는 5%만 납입(급여치료)

    비급여 치료는 본인 100% 부담해야하며 생활지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진단비나 암주요치료비 담보 구성하시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혜택이 있고 생활비 지원은 안됩니다. 암환자 산정특례는 지원내용이 암으로 확진을 받아 등록한 암환자가 5년간 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5%만 적용되고요. 지원 범위는 외래, 입원진료로 여기에는 질병군 입원진료, CT, MRI,PET 및 약국포함과 관련 합병증까지 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로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는 자동종료되는데요.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잔존암, 전이암,추가암이 있거나 해서 방사선, 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종료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산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지급되지는 않고요 산정 특례가 되고 차상위 이상 된다면 적십자 같은 곳에서 1년에 10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요 결국은 재산도 없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진단 받으면 산정특례로 의료비 등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그외에도 경제활동을 못할경우 생활지원비도 지급이 되는지요?

    : 저소득 암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