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처리에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여, 10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않았을경우 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 현금매출로 신고가 되지 않았을경우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에대한 소득세,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신고를 안하신 금액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고 하실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