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내역 등 누락된 사항이 존재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과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며,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근로소득자의 경우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