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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색다른도마뱀5821.07.05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전 현금영수증 발행분 관련, 세금 추가 환급 가능여부?

지금까지 국세청에 사용하던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등록된 줄 알았더니 안돼서 다시 등록을 했는데,

이럴 경우 최근 몇 년간 사용액은 제 앞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가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추가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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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누락의 경우, 누락된 년도분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통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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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내역 등 누락된 사항이 존재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과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며,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근로소득자의 경우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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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명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6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오신후, 미반영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며, 세무서에서 확인 후 경정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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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최근 5년 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경정청구하셔야 하고, 경정청구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에서 가능하십니다. 추가 환급가능여부는 최근 5년 간 납부하신 세액이 있으셔야 돌려받을 세액도 있으신 것이므로 직접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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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사용한 내역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거나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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