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긋한돌고래111
실업률은 어떤식으로 매겨지는건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을 취업자라고 보는건가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는게 아닌가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업률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계청은 매달 야 3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하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따릅니다. 실업률은 전체 인구가 아닌,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취업자의 기준은 생각보다 넓어서,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이 아니라, 아주 적은 시간만 일해도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노동 공급의 총량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무급 가족 종사자도 주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이 주어지면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 주부, 고령자 등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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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실업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취업자는 주 1시간 이상 임금이나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이면 포함되며 반드시 주 40시간 근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최근 4주 내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 실업을 더 반영하기 위해 확장 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함께 발표되며 이 수치는 보통 공식 실업률의 약 2~3배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실업률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실업률을 정의하는 것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계청의 실업률은 일정 기간 조사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로 계산합니다. 취업자는 주 40시간 기준이 아니라 조사 기준 주간에 1시간 이상 임금이나 수익을 위해 일했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집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통계청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며, 즉시 취업 가능한 사람입니다. 취업자 기준은 주 40시간이 아닌 조사 기간 중 단 1시간이라도 일했으면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체감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있으며, 통계청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을 계산할때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전부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일시적 병가 등 휴직인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노동을 했다면 전부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는 무직, 4주간 구직활동, 취업이 바로 가능한 사람 일 경우 실업자로 봅니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계산할때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이기 때문에 좀더 유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업률은 단순히 전체 인구 중 노는 사람의 비율이 아닙니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자만 취업자로 보지 않고 단 1시간이라도 경제 활동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국가의 총생산(GDP)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정확성을 위해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체감 실업률)를 따로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이때 실업자는 조사 기간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나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서 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루 분류되며 이는 무급 가족 종사나 (주 18시간 이상)나 일시 휴직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질문하신 주 40시간 근무자만 취업자로 보지 않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계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함이며 대신 고용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는 공식 실업률과 현실 체감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